금감원, KDB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
금감원, KDB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9.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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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KDB생명에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KDB생명에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KDB생명에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DB생명에 "즉시연금 추가지급과 관련해 분쟁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연금액과 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분조위는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이날 분조위는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과 관련해 신청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교보생명 암보험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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