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 지식] 계약기간 못 채우면 임차인이 복비 물어야?... '의무는 아냐'
[책속의 지식] 계약기간 못 채우면 임차인이 복비 물어야?... '의무는 아냐'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8.09.1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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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허재삼 지음 | 나비의활주로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이사를 나갈 경우에 부동산 중개 보수를 지급하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임대인이 있다. 어떤 부동산 중개인은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 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이 중개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나비의활주로.2018)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중개 보수는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가 지급하라는 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이 있다.

판결 요지를 보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원고인 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판결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위해 중개 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므로 중개 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묵시의 갱신, 즉 자동갱신 된 상태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 보수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특히 묵시의 갱신 중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자가 아닌 현 임차인은 중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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