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 입주자 모집
‘시세 30%’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 입주자 모집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0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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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LH)
LH가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LH)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34개 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최초로 모집한다.

7일 LH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에 대한 입주신청 접수를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접수에서 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가구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치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월평균 소득이 낮고,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먼저 자격이 부여된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생활권에서 준공 10년 이내의 양호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현재 매입을 추진하는 물량도 연내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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