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내놓고 매월 연금...'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본격 시동
집 내놓고 매월 연금...'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본격 시동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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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정부가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사진=국토교통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정부가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고령자들에게 연금을,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겼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로,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택할 수 있다.

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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