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연내 전액 소각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연내 전액 소각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8.2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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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전체가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가운데 13조6천억원어치를 소각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전체가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가운데 13조6천억원어치를 소각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연말까지 전부 소각될 예정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실적은 136천억원 규모이며 소각되지 않은 잔액(9천억원 규모)이 소각 대상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으로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소액이라도 상환시키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당국은 2016년부터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융회사들이 내규에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신전문회사가 61천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으며 은행 41천억원, 상호금융 18천억원, 저축은행 11천억원, 보험 5천억원 등 총 136천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없앴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아직 소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9천억원 수준으로, 올해 말까지 전액 소각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과 매각 여부를 계속 점검해 금융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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