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대부업체에도 표준상품설명제도 도입
10월부터 대부업체에도 표준상품설명제도 도입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8.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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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대부업체가 대출 계약을 맺기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상품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진은 대부업 대출 표준 상품 설명서 중 원리금 상환액 예시 표. (자료=금감원)
오는 10월부터 대부업체가 대출 계약을 맺기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상품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진은 대부업 대출 표준 상품 설명서 중 원리금 상환액 예시 표.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대부업에도 표준상품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0월부터 대부업체가 대출 계약을 맺기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상품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대부업 표준상품설명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 민원은 651건으로 전년(395)에 비해 64.8% 증가했다.

표준상품설명서에는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이용자의 부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 예시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여부, 대부이용자의 권리 등도 명시해야 한다.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지면 표준상품설명서와 텔레마케팅(TM) 계약용 표준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하며, 이용자에게 상품내용 및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대부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통해 설명사실을 확인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10월 중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해 대부금융협회가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와 관련한 민원·분쟁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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