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조건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및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금 지원을 위해 마련된 청약통장으로, 지난달 31일 출시됐다. 시중금리의 2배 수준인 최대 3%대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담겨 큰 기대를 모았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로 연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다. 내년이면 가입대상 연령이 만 34세까지로 확대된다.
논란이 된 부분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다.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한다.
현재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 중에서는 높은 임대료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동거인과 같이 살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나섰던데 반해 실상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됐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분위기다.무주택에 공감하면서도 세대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에따라 가입조건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립할 여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원에게도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가입조건 완화를 촉구하는 글이 줄지어 등장하고 있다.
한 청원글 게시자는 "가입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 때문에 신청을 포기해야하는 사람이 많다"며 "무주택에는 절실히 공감하지만 세대주에는 공감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른 청원글 게시자는 “원룸 월세라도 아끼겠다고 부모님 집에 얹혀살고 있다"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제도는 빛좋은 개살구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후에 어떻게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냐”며 “가입을 위해서 오히려 위장전입을 하라고 나라가 조장한다”고 비판을 했다.
현재 온라인 카페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해 주소지이전이나 세대분리에 대한 문의 글이 여럿 올라온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