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 34세까지 가입 가능해진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 34세까지 가입 가능해진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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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내일 출시된다. (사진=연합뉴스)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내일 출시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29세 이하에서 내년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 한도를 당초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상품의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늦어도 내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가입연령 조정은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령도 확대한다는 취지다.

내일 출시될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이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특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시중금리보다 2배 수준인 최대 3%대 우대금리가 눈에 띈다. 금리 뿐 아니라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돼 청년들의 주거지원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면 늦어도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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