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의 2배...'연 3.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시중금리의 2배...'연 3.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25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31일 출시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31일 출시한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31일 출시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오는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이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특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시중금리보다 2배 수준인 최대 3%대 우대금리가 눈에 띈다. 금리 뿐 아니라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돼 청년들의 주거지원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를 올려주는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