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20대부터 차곡차곡...‘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내 집 마련 20대부터 차곡차곡...‘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2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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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층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이며, 대상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다음 청년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해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저축에 비해 고금리에다 비과세가 특징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 금리가 적용된다. 1년 이하는 2.5%, 1년 초과 2년 이하는 3.0%, 2년 초과 10년 이하는 3.3%의 금리에 해당된다. 기존 일반청약저축 금리가 1.8%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금리 혜택은 가입일로부터 2년경과 후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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