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서울시 청년주택사업 보증한도 사업비 90%로 확대
주금공, 서울시 청년주택사업 보증한도 사업비 90%로 확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1.17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택금융공사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택사업의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90%로 확대한다. (사진=주금공)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택사업의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90%로 확대한다.

17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해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상향돼 이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2,805.1㎡)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