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택사업의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90%로 확대한다.
17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해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상향돼 이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2,805.1㎡)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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