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사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 시행
거래소, '상장사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 시행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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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상장사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상장사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거래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사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등 상장법인의 자발적 내부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K-ITAS'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사주거래는 임직원의 자발적 신고외에 확인할 수단이 없었으며, 신고를 받는 기업도 임직원이 정확하게 신고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K-ITAS는 상장법사가 개인정보 등록 및 알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별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한국거래소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등록한 뒤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할 때 해당법인에 문자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현재까지 K-ITAS를 신청한 기업은 한미약품, 풍산, 쿠쿠홀딩스 등 코스피 12개사, 포스코 ICT, 대유위니아, 코이즈 등 코스닥 21개사, TS트릴리온 등 코넥스 2개사로 총 35개사다.

거래소 측은 "K-ITAS 시행으로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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