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커피숍 재활용품 단속 나선다... 과태료 부과도
서울시, 커피숍 재활용품 단속 나선다... 과태료 부과도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6.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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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서울시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사용 단속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다음 달 9일부터 25일까지 자치구 및 시민단체인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지난달 커피전문점 등과 체결한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협약을 체결한 16개 업체, 21개 브랜드의 매장이다.

점검반은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여부, 텀블러 등 고객 개인 컵을 가져오면 10% 할인혜택 여부,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상황, 안내문 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계고장을 발부하는 한편 일회용 컵 사용 억제 안내문을 배부해 시민들도 이 정책에 공감하고 동참하도록 홍보한다.

점검 기간 이후인 8월부터는 현장 점검을 계속 하면서 환경부와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위반 횟수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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