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대출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재정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대출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다음 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던 사람이 재무적 곤란 상황에 빠졌을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프리워크아웃의 채무 유예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휴업)한 경우 ▲대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들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주담대의 경우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은 잔여 전세계약 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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