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자, 갑작스런 실직·폐업시 대출상환 유예
2금융권 대출자, 갑작스런 실직·폐업시 대출상환 유예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2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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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재정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재정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대출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재정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대출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다음 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던 사람이 재무적 곤란 상황에 빠졌을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프리워크아웃의 채무 유예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휴업)한 경우 대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들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주담대의 경우 최대 3(원칙 1+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은 잔여 전세계약 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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