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택배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남양주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상향 조정한다.
22일 경기도 남양주시는 오는 8월부터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에 대한 지하주차장 입구 및 램프의 높이를 최소 2.7m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이며, 오는 8월1일 신청분부터 현행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입구 최소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로 높아져 탑차 등 화물 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4월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가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자 논란이 일었다. 당시 택배 업체들은 탑차가 지하주차장 높이 2.3m보다 높아 진입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박종선 남양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면밀한 검토 뿐 아니라 건축물의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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