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분쟁' 마침표...실버택배 도입 키로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마침표...실버택배 도입 키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4.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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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실버택배 종사자는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다산신도시 입주민과 택배업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실버택배'가 도입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분쟁을 조정하고 추후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으나, 택배사 측은 차량 개조 비용 문제 및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국토부는 양측 입장을 고려해 우선 실버택배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 하기로 결정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실버택배 종사자는 하루에 서너 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게 된다.

실버택배가 도입되면 택배 회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게 된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 인접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련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로에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정차공간을 설치하는 기준을 도시계획수립기준 및 지침 등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유인 물류산업과장은 "현장회의를 통해 최근 이슈화된 택배 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 건설사가 단지 내 지상 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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