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서비스 불만엔 수수료 전액 환불...파격 서비스 나선 삼성증권
PB 서비스 불만엔 수수료 전액 환불...파격 서비스 나선 삼성증권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6.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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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PB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파격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이 PB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파격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진=삼성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삼성증권이 PB(프라이빗뱅커)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파격 서비스를 선보인다.

15일 삼성증권은 오는 7월부터 본사 운용형 랩 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이내 서비스 불만으로 환매를 요청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같은 서비스 요청이 있어왔지만 국내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건 삼성증권이 처음이다.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를 금융상품의 수수료 환불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삼성증권 측은 "2013년 찰스슈바프社가 불만 고객의 환매 신청 시 수수료 환불 제도를 시행했다"며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처음 선보이는 제도"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삼성증권이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추진 중인 혁신안 중 하나다. 삼성증권은 5월 혁신안을 주도할 혁신사무국을 신설했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을 꾸렸다.

그러나 이 수수료를 환불하는 서비스 불만 사항에 수익률 하락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익률 불만은 손실 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측은 "단계적으로 제도 적용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중심의 선진 증권사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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