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계약 해지 택배업체에 첫 시정명령
공정위, 대리점 계약 해지 택배업체에 첫 시정명령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6.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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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택배업체에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가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택배업체에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위가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택배업체에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로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엘로지스가 지난해 23월 전체 340개 대리점 중 절반 가량인 164개와 계약 기간에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기 때문이다.

유엘로지스는 2016년 말 기준으로 택배시장 점유율 6(4.1%) 업체로 지난해 10KG로지스에서 유엘로지스로 회사 이름을 변경했다.

유엘로지스는 작년 2KGB택배(2016년 말 기준 업계 7)를 인수하고, 두 회사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이 중복되는 대리점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대리점에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잔여 계약 기간 얻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을 변경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택배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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