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금산법 위한 절차"
최종구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금산법 위한 절차"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5.3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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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금산법 위배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금산법 위배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금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 "삼성생명에서 국제회계기준이나 신지급여력제도,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 등을 검토해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기위한 법으로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금융사를 이용한 경영권 유지나 승계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서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중 2700만주, 약 1조3000억원 어치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통해 매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 관련 금융위 3차 감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감리위의 논의 결과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사가 취득한 주식을 평가할 때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문제를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바꿀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요 논의나 정책에서 금융이 뒤로 밀리면서 '금융 패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의문에는 "필요한 논의에 참여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패싱을 하나"라며 "전혀 타당하지 않은 관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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