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금품제공 등 비리 적발 시 건설사 '시공권 박탈'
재건축 금품제공 등 비리 적발 시 건설사 '시공권 박탈'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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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재건축 수주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됐을 때 시공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됐을 때 시공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설사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홍보업체 등 용역업체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비리가 적발된 경우가 다수 있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로 금품제공에 대한 혐의에 대해 건설사들은 아웃소싱업체의 책임을 돌렸으며, 처벌수위도 벌금형으로 그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순환용 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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