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해외자산 179조 관리
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해외자산 179조 관리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5.24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KEB하나은행은 24일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식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균잔액 한도 관리 ▲외화 계좌 개설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국민연금의 파트너로서 해외투자를 지원하게 됐다”며 “해외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적립금은 올해 2월말 기준 624조원으로, 이 중 29%에 해당하는 179조원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