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3조8천억원 규모
'청년일자리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3조8천억원 규모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5.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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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기획재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추경은 3조8천317억원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추경은 3조8천317억원 규모다.

심의과정에서 3천985억원이 감액되고 3천766억원은 증액돼 당초 정부의 추경안(3조8천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됐다.

추경안에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488억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475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238억원) 등이 감액됐다. 일부 기금에 속한 사업으로는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500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213억원) ▲희망근로지원(121억4900만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등의 예산은 추경안에 증액됐다. 기금에선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농지지원(200억원) 등의 규모가 늘었다.

이외 자동차 조선산업에 대한 예산지원 성과방안, 국민이 체감할 미세먼지저감대책 마련, 고용보험기금 관리철저 등 총 17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이번 의결사항에 첨부키로 했다.

기재부는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아울러 집행 독려를 위해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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