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번복한 원안위... 방사능 침대 매트리스 논란 커져
조사결과 번복한 원안위... 방사능 침대 매트리스 논란 커져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5.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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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의 유해물질 수치 결과를 번복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라돈(방사성 기체) 침대 사태’를 조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사용해도 괜찮다는 발표 이후 5일 만에 검사 결과를 번복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원안위는 오후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이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1차 중간조사 결과에서는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함제품 7종 중에는 허용기준치를 9배 이상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게 돼 있다.

기준치를 넘긴 매트리스는 ▶그린헬스2(9.35 mSv) ▶네오그린헬스(8.69) ▶뉴슬리퍼(7.6) ▶모젤(4.45) ▶벨라루체(1.59) ▶웨스턴슬리퍼(1.94) ▶네오그린슬리퍼(2.18)이다. 이번 측정치는 하루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2㎝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에서 나온 결과다.

원안위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가 달라진 것은 시료 확보 문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1차 발표 때는 대진침대 사옥을 찾아갔으나 현장에서 시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2차 조사 대상이 된 제품들은 이후 리콜 조치로 수거된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은 "이번 추가 조사결과 7개 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는데, 한 제품만 조사한 1차 중간조사 내용으로 허용치 이내였지만 이후 조사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매트리스가 대폭 나왔다”며 "국민께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샘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들은 속 커버(원단-솜-부직포) 원단 안쪽에 음이온 파우더가 입혀진 것이다. 원안위 조사 결과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는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임이 확인됐다. 이 모나자이트에서 방사성 기체인 라돈이 뿜어져 나온 것이다.

원안위는 문제가 된 침대모델을 가진 소비자들은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나 비닐 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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