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참여 기업 모집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참여 기업 모집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5.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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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새로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에 참여할 핀테크 기업을 모집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새로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사와 더불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한 핀테크 기업 등을 말한다.

금융사가 지정대리인에게 예금 수입이나 대출·보험 심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면 양사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함께 시범 운영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금융사는 새로운 서비스 관련 고객 만족도를 살펴볼 수 있고, 핀테크 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서비스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정대리인 신청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

금융위는 향후 두 달간 서비스 혁신성과 소비자 혜택, 사업자의 테스트 준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지정대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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