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경기도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를 마련한다.
10일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지역 또는 피해 예상지역에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이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공공임대상가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공적기관에서 낮은 임대료에 공급해주는 상가로,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도와 도 산하기관이 임대한 일반 상가뿐만 아니라 고가도로·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메이커 스페이스·쇼핑몰·창업몰, 매입임대주택의 상가 등 다양한 형태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 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부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등의 공급·운영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혹은 발생예상 상가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임대상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공공임대상가 공급이 주변 기존 상권 등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 재원조달 방법, 단계별 공급 계획 등을 마련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으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 현황에 대한 방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억대의 용역비가 예상되며 용역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