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되는 카카오 유료화, 규제만이 해답일까
흐지부지되는 카카오 유료화, 규제만이 해답일까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4.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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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택시 유료화가 기존 택시 사업자와 소비자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공유경제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카카오택시)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카카오 택시의 유료화 서비스가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 카풀 서비스가 막혀 있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사업자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기존 사업자인 택시기사들과 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10일부터 스마트호출 서비스만 1천원에 선보이고 있다. 현재 기사들의 거부로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목적지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카카오택시는 5천원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강제 배차하는 ‘즉시배차’와 2천원의 수수료를 내면 목적지 정보를 가리고 배차 가능성이 큰 기사에게 콜을 보내는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6일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호출수수료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서울시는 택시 호출수수료를 1천원(밤 12시~새벽 4시는 2천원)으로 정하고 있다. 사실상 카카오 택시의 호출서비스 유로화를 제한 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평일 출근 시간대 서울시에서 24만대의 콜이 접수되지만 배차 가능한 택시는 2만6천여대뿐”이라며 “공급 자체를 늘릴 수 없어 즉시배차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 규제로 인해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우버 역시 한국시장에 정착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우버가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카풀 업체인 풀러스 역시 출퇴근 시에 한해 허용되는 유로 카풀의 이용 가능한 시간을 더 확대하려고 했지만 기존 택시 영업에 피해를 준다는 우려 때문에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는 상태다.

앞서 직접적인 경쟁상대인 우버와 카풀의 시장 진입에 반대했던 택시업계는 서비스 유료화가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내기 때문에 택시 이용 수요가 주는데다 카풀과 같은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같은 기존사업자와 경쟁신규사업자와의 대립에서 정부가 기존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작 소비자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세계적인 흐름인 공유경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불법’인 만큼 규제보다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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