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주택매매 신고기한을 계약체결 이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및 국토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는 시차로 인해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를 왜곡해 시장에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원래 주택 계약신고 기한은 계약체결 후 30일까지였으나, 지난 2009년 법 개정으로 60일로 연장됐다.
당시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업계가 부동산 계약 신고의 어려움 등을 호소해 국토부의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택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고 허위 신고해 호가를 올리는 일명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임 의원이 마련했지만, 국토부도 발의 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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