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지난해 해외 직구 규모가 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관세 없이 해외직구 한 소액의 물품을 되파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관세 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밀수에 해당된다며 사전 계도에 나섰다.
16일 서울세관은 지난 10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물품·면세품 되팔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 등 총 3783건의 게시글을 모니터링 하고 우범 정보를 포함한 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목적이 자가 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혐의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윤지혜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은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한번 한 사람들까지 모두 적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사전 계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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