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유령주식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 박탈 여부가 관심이다. 결정 여부는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를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 국책과 담당 한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에서 삼성증권에 현장 검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해제 요건에 해당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징계가 되는지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채 전문딜러란 국고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일부 금융사에 국고채를 인수해 시장조성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현재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 10곳과 은행 7곳이다.
해당 금융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발행물량의 30%까지 가져갈 수 있다. 또 낙찰금리로 추가적으로 국고채를 인수할 권한도 있다.
다만 전문딜러 자격 요건엔 대형 금융사고를 저지른 금융회사를 걸러낼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삼성증권이 이번 유령주식 사고에도 국고채 전문딜러 철회를 비껴갈 수 있을지, 항목이 포함돼 이를 피할 수 없을지 관심이 주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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