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국민연금 350억 손실 보상 '아리송'
'삼성증권 유령주식' 국민연금 350억 손실 보상 '아리송'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4.1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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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측 “다른 기금과 조율할 것”...금감원 “분쟁 조율만”
▲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주가 하락으로 인한 평가 손실 대응과 관련해 아직 길을 찾지 못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삼성증권 배당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삼성증권 주가 하락으로 입은 평가 손실이 350억원이 넘는다.

이와관련한 보상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다른 기금과 맞물려서 조율될 방침이다. 그러나 보상 받는 일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 "당국 제시한 대로 타 연금과 조율할 것"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천문학적 손실에도 관련 대응은 아직 모호한 상태다.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기금 위탁 부문에서 아직 삼성증권 주식과 관련해 매매가 있는 상황이라 지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펀드가 100개가 넘고 펀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손실액을 추산해 보상받기가 난항”이라고 밝혔다.

일단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따라 다른 기금들(사학연금·공무원연금·교직원공제회·군인공제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보상기준 미흡하거나 협의 안될땐 분쟁 조정"

하지만 금감원 역시 국민연금 손해액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피해보상에 대해 기준을 만들고 피해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손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삼성증권이 만든 보상기준이 터무니없다거나, 회사와 손해배상을 제기한 투자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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