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첫 행복주택 청약접수 실시...月임대료 5만원대부터
LH, 올해 첫 행복주택 청약접수 실시...月임대료 5만원대부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4.1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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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1387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이달 1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LH)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첫 행복주택 청약접수에 나선다.

12일 LH는 지난달 모집 공고한 양주 옥정, 의정부 녹양 등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1387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는 16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양주옥정·의정부녹양) ▲인천(고양지축·부천중동·논현2·용마루) ▲경기(오산청호·청학·세교2·평택소사벌) ▲대전충남(아산배방업무4) ▲대전충남(천안신방) ▲광주전남(광주하남) ▲대구경북(김천삼락) ▲경남(진주남문산역·창원석동2) ▲제주(제주봉개) 등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젊은 층의 입주자격이 확대된 이후 LH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모집부터는 소득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해야 청약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시세대비 60~80%로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이번 공급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9000원에서 최대 6240만원까지며, 임대료는 최저 5만2000원에서 최대 27만5000원까지다.

임대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제도와 시중 은행의 저금리 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에는 거주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행복주택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나 마이홈포털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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