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임대료 인하' 인천공항-삼익 제외한 중소3사 줄다리기
'면세점 임대료 인하' 인천공항-삼익 제외한 중소3사 줄다리기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4.1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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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면세점, "계속 투쟁하겠다" VS 공사측, "조정안 수용안해도 강행"
▲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사업자들과의 임대료 조정 협상에서 중소 중견 면세점 3곳이 끝까지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사업자간의 임대료 협상에서 중소·중견면세점인 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 3개사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항공사 측이 더이상 조정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임대료 인하 문제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4개 중소·중견면세점 가운데 삼익면세점이 공사가 제안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조정안 답변 기한인 지난 10일 "나머지 3개 사업자(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는 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더는 임대료 조정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면세점인 롯데·신라·신세계에 이어 삼익도 여객분담률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토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공사 측에 회신했다. 업체들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인천공항공사는 우리와 제대로 된 협상을 한 바가 없다"며 "인천공항 임대료(최저보장액) 37.5% 인하, 대기업과의 차등 적용 등 앞서 요구했던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정부 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중소면세점들의 불이익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 국회 등에 중소·중견면세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중소·중견면세점들이 조정안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아도 조정안은 강행된다. 이후 조정안에 나온 임대료 납부를 이들이 거부하면 계약 해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3개사가 임대료 조정요인과 관계없는 계약조건을 거론하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소·중견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향후 계속 의견을 청취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와 면세사업자들은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여객 감소에 따라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협상해 왔다. 공사는 분담률 감소비율에 따른 인하안과 매출감소율을 기준으로 하는 인하안 등 2개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제2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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