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도 문제있으면 청원... 식악처에서 답변
식품-의약품도 문제있으면 청원... 식악처에서 답변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4.0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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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이달 중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특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상대로 청원 조사를 원하면 책임자가 결과를 알려준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영상으로 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이달 중 공개된다.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비슷하다. 청원-국민추천-채택-조치-답변의 순서로 진행된다.

만악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상단에 걸린 배너를 통해 청원시스템으로 들어가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 포털·SNS 계정 및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개인 인증 후 청원을 작성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안된 청원을 게시하기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해 업체명 등을 삭제하거나 숨길 예정이다. 청원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은 '추천'을 클릭할 수 있다.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정 세력에 의해 기업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청원이 자동으로 채택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한 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평가원,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수거, 검사, 점검, 단속하고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회수·폐기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검사 결과가 나오거나 조치 내용이 확정되면 처장, 차장, 소관 국장 등 책임자가 동영상 답변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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