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ATM 이용 수수료 '전액 면제' 대상 확대
대구은행, ATM 이용 수수료 '전액 면제' 대상 확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4.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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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이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 전액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대구은행)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DGB대구은행이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 전액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3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서민 대상 대출상품(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사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새터민에 대해 ATM이용시 출금수수료 및 계좌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존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소년·소녀가장 이였다.

여기에 면제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국가유공자에만 국한됐던 ATM 이용수수료 면제를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에게도 전액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대구은행 측은 "이번 ATM 이용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함으로써 대구, 경북 15만명의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등이 대구은행 ATM 이용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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