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불법청약 가려낸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불법청약 가려낸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4.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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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1순위 청약에 3만1000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25대 1, 최고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불법청약을 적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일명 '로또아파트'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섰다.

이어 경기도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과천위버필드' 분양에서도 직권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하고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두 단지 모두 분양에서 고가점의 청약통장이 대거 몰리고,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오면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우선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 가운데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 낸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의심이 드는 사례를 가려내 특사경과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과 경찰은 청약 당첨자들이 해당 청약 요건에 맞게 실거주 등을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간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일일이 방문해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특사경이 조직돼 지난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면밀히 조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과 관련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구청 단위의 특사경에 대한 교육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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