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분양권 소유자, 법적대응 움직임...'선의의 취득자' 주장
불법청약 분양권 소유자, 법적대응 움직임...'선의의 취득자' 주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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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위장전입이나 서류 조작 등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7건에 대해 계약 취소를 추진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위장전입이나 서류 조작 등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7건에 대해 계약 취소를 추진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아파트 불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분양권 소유자들이 시행사 등에 계약 유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이들은 직접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정을 모르고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지시로 계약취소 위기에 몰린 23명의 분양권 소유자들은 최근 각자의 아파트 시행사 등에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들은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계약 취소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월 중순 경찰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위장전입이나 서류 조작 등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7건에 대해 계약 취소를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다시 시행사 등에 이를 전달해 아파트 공급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들은 모두 직접 불법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한유의 문성준 변호사는 "부정한 방식으로 당첨된 사례는 처벌해도 마땅하지만 여러 번 손이 바뀌면서 그런 정황을 모르고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민법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분양권인 줄 알고 매수하고 공급계약 명의자 변경을 거쳐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까지 다 납부한 입주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국토부는 법령상 불법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여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불법 청약으로 성사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당사자들이 단순히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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