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약통장브로커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 적발
서울시, 청약통장브로커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 적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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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청약통장 브로커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온 불법행위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2일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활동한 결과, 불법행위자 6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팀은 올해 1월18일 서울중앙지검 지명 절차를 거쳐 수사 권한을 부여받고,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전담팀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알선한 브로커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택가 전봇대 등에 광고 전단지를 붙여 판매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전단을 보고 연락한 사람의 청약조건을 따져 통장을 거래했으며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의 통장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사들였다.

이번 수사에서 분양권 불법거래를 알선한 유명 인터넷카페 운영자도 입건됐다. 그는 부동산컨설팅 강의를 진행하며 특별회원에게 1대1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알선하고 수 백만원을 챙겼다.

그 외 공인중개사가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사례, 불법중개를 종용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례, 위장전입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각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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