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농협은행이 전자계약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우대해준다.
2일 NH농협은행은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에게 주택자금 대출시 0.2%포인트 금리우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중이다.
채움모기지론, 프리미엄모기지론, 채움전세우대론,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 내에서 0.20%p를 우대받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우대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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