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위생용품 형광표백제·중금속 관리 강화
일회용 위생용품 형광표백제·중금속 관리 강화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3.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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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식약처가 물티슈를 포함한 위생일회용품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사진=피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내달부터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의 시행으로 위생용품 품목을 늘리고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식약처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기저귀, 물티슈,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등을 제조할 때 형광표백제(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등의 각종 중금속도 기준치 이하로만 쓸 수 있게 엄격하게 제한했다.

형광표백제는 섬유나 종이를 하얗게 표백하는 물질로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뿐더러 섭취할 경우 장염, 소화기질환,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으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이쑤시개,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등이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된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등도 들어갔다.

이들 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식약처가 품목별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춰서 제조·수입하지 않으면 팔 수 없다.

식약처는 기준규격을 어긴 일회용품과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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