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후발 제약사들이 복제약 판매를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원천특허를 무효시키는 이른바 ‘도장깨기’보다는 ‘회피전략’에 집중하는 추세다.
14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5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된 뒤 복제약 신청자가 심판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거나, 특허를 무효시키려는 '특허도전'이 2928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를 우회하는 회피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판청구가 시행 초기인 2015년도 무효심판(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포함)은 1801건, 소극확인심판은 410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무효심판은 22건 청구에 그쳤고 소극확인심판은 372건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소극확인심판은 청구인의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한미 FTA시행으로 국내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제도에 특허제도를 연계시킨 것으로 복제약(제네릭) 판매금지와 우선판매품목허가가 핵심이다.
특허심판원 주영식 기획심판장은 "시행 초기 묻지마 심판청구에서 벗어나 제약사마다 맞춤형 특허전략을 갖고 특허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둘러싼 제약업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돼 특허심판원도 의약품 전문심판관을 더 충원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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