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에 상여금 포함 무산... 내년에도 보완책 없나
최저임금 산입에 상여금 포함 무산... 내년에도 보완책 없나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3.08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저임금 보완책으로 내놓은 상여금 산입 범위 포함이 노동계 반대로 무산됐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저임금 인상 보완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안이 무산됐다.

상여금과 같은 산입 범위 확대가 노동계 무산으로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완료되는 올 7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 쇼크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최저임금위는 새벽까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논의했지만 노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는 작년 12월 시작됐지만 3개월간의 논의 끝에 근로자의원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해야한다는 것이 요지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삼고 정기 상여금 등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초봉 4000만원을 주는 대기업도 최저임금에 걸려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근로시간 단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빠진 상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