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깡통전세 걱정 없는 전세금보증보험 '인기'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깡통전세 걱정 없는 전세금보증보험 '인기'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3.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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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 외 시중은행, 지방은행서도 위탁형태로 가입 가능
▲ 전세금보증보험이 깡통전세 우려, 제도 개편에 따라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깡통전세 우려와 함께 최근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임차인이 심리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외 일부 지방은행에서도 위탁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건수는 총 4,461건, 총 보증금액은 9조4,9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보증금액은 9,778억원, 당 상품 가입 건수는 4만3,918건으로 1년 전에 비해 가입 건수와 보증금액이 모두 2배 가량 증가했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액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전세 보증금×보증 기간'에 특정 보증료율(또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도 SGI서울보증공사에서 각각 취급하고 있으며,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부산은행 등에서도 위탁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 '임대인 동의 받지 않아도 돼'... 심리적으로 '가뿐'

최근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 점이 꼽힌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제도 개편에 따라 지난달부터 가입이 수월해진 점도 한몫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과거엔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 였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임차인들이 가입을 덜 꺼리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금보증 가입 대상 한도도 수도권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현행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해부터 상향돼 가입이 더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세금반환보증상품은 보증서로 나가는 것으로 직접 방문해서 발급 여부를 심사받고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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