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동‧내곡동 일부 '그린벨트 해제' 건의키로
서초구, 양재동‧내곡동 일부 '그린벨트 해제' 건의키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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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청이 그린벨트 내 위치한 식유촌마을(2만860㎡), 송동마을(2만745㎡), 내곡동 탑성마을(1만7488㎡)을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사진=서초구청)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초구청이 양재동‧내곡동 일대 총 5만9093㎡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21일 서울 서초구청은 그린벨트 내 양재동 식유촌마을(2만860㎡), 송동마을(2만745㎡), 내곡동 탑성마을(1만7488㎡)을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3곳 지역에 대해 서초구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의 맞은편에는 최고 25층 아파트 단지인 서초공공주택지구 3304세대가 들어섰으며, 탑성마을 인근에는 최고 21층의 내곡공공주택지구 4629세대가 위치해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3개 마을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원주민과 아파트 주민 간 이질감이 조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많아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난개발, 일조권 침해, 소음, 매연, 분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가 기능을 상실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 인근 경기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초구의 이번 요청에 대한 쟁점은 3개 마을 모구 서울시의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주택 수가 100호 이상일 때만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서울시의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이 국토교통부 해제 기준인 20호 이상보다 5배나 높다고 반발한다.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과 2km 가량 떨어진 경기 과천 가일마을, 세곡마을은 국토부 해제 기준을 적용받아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다. 5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유촌·송동·탑성 마을은 서울시의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로써는 그 기준을 수정할 계획도 없다"면서 "서초구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안에 서울을 포함해 신규 공공택지 31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초구 내곡동 등이 신규공공주택지구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는 19개구에 걸쳐 지정됐으며, 총 149.62㎢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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