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관리 전담공무원 투입...“불법행위 단속 강화”
그린벨트 관리 전담공무원 투입...“불법행위 단속 강화”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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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라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번 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이 투입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권 그린벨트에는 5㎢당 공무원 1명이상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그 외 지역은 10㎢당 1명이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말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추가로 3년 연장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최근 경기도 등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어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지사의 관리권한이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제한기간은 2년이며, 한 차례의 한해 1년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과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입지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의 충전시설까지 모두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고가도로나 철도의 하부공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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