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80% 지원..."교통안전 강화"
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80% 지원..."교통안전 강화"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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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80%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80%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본인 부담금 2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작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오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달부터 오는 2019년 12월까지 장착비용의 보조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총 15만대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오는 2020년부터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돼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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