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날까... 정부, "설 전에는 수정"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날까... 정부, "설 전에는 수정"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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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안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미미하자 정부가 설 전까지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계속되자 정부가 보완에 나섰다.

예산 3조원을 투입했지만 신청률이 3%대로 미미한데다 소상공인 절반가량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5일 중기벤처부에 따르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 중이다.

홍 장관은 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20만 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과 19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 때문에 지난 한 달간 수혜 근로자는 3만9057명으로 전체 수혜 대상자의 1.5%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에 추산 지난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3.4%에 그쳤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소상공인 현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46%)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월 급여가 190만원이 넘고, 고용보험 가입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나섰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완화와 관련해 “늦어도 설 전인 2월 첫째주까지는 전반적인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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