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시름에 또 지원책... '상점가 기준' 낮춰 혜택
정부, 최저임금 시름에 또 지원책... '상점가 기준' 낮춰 혜택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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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상점가 적용 기준을 완화해 점포 30개 이상의 점포에도 각종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상점가 적용 기준'을 완화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상가가 법제상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과 관련해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천㎡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점포수 30개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지자체 인구수에 관계 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통일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런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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