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일자리 위한 정책이라고?... 스타벅스로 본 규제의 역설
소상공인·일자리 위한 정책이라고?... 스타벅스로 본 규제의 역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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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배려해 내놓은 정책에서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스타벅스코리아)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상인과 고용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특히 매출 1조와 영업이익 1000억원을 돌파한 스타벅스의 경우를 보면 정책의 역설이 그대로 드러난다. 100% 직영점으로 출점규제를 피한 스타벅스는 최저임금 보완책에도 미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스타벅스는 지난해 매출 약 1조2000억원, 영업이익 약 1100억원을 기록해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 900억원도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상승 부담에도 매년 25%씩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 이마트가 5대5 합작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1140여개 점포를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법망에서 피해있다. 대부분의 커피 프랜차이즈와 달리 출점규제가 없어 점포 확장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100% 정규직을 내세우고 있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리스타’ 직급의 경우 4대 보험 적용을 받지만 월급은 일반 아르바이트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저임금과 동일하다. 또한 부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기존 직급과 인센티브도 크게 차이가 나 사실상  큰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8일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스타벅스가 되려 혜택을 받게 됐다.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률제로 바꿔 소액결제일수록 수수료를 낮추는 구조다. 

스타벅스의 경우 객단가 2만원 이하의 고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세 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에 대형 커피전문점까지 끼게 된 셈이다. 반면 객단가가 높은 식당이나 미용실의 경우 오히려 수수료가 오르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프렌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출점이나 영업규제에서 오히려 업계 1, 2위로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점포 규모나 직영점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경쟁이 아닐 뿐더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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