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후폭풍 막기 나서... 설 전 대책마련 분주
정부, 최저임금 후폭풍 막기 나서... 설 전 대책마련 분주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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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자금 지원 확대, 임대차 계약갱신기간 연장 등
▲ 정부가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지자 정부는 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인상률 인하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설날 전까지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후속 대책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사회보험 1조원 이상, 각종 간접지원 1조원 등 총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늦어도 설 전인 2월 첫 주 안에 최저임금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종업원 1인당 월급 총액 190만원 이하 노동자의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20%로 확대, 4대 보험 신규 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후폭풍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한 정책도 이어졌다.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안정화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 추가 대책이 추진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1인당 월급 총액이 190만원을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서비스업 종사자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비과세 항목에 포함하는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와 함께 개약갱신 기한도 늘릴 방침이다. 홍 장관은 “법무부와 상의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성과 공유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사에도 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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