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장기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건축 장기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2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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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오는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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